

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'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'을 바탕으로 김해 화목동 일대를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개발 전략을 공개했다. 그동안 항만·공항·철도 등 시설별로 관리 주체와 법령이 달라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,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박 지사는 평가한다. 박 지사는 이날 브리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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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6:10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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